명절휴가비 계산기
월봉급 × 60% × 2회 · 2026년 봉급표
명절휴가비 연간 합계(설+추석)
2,559,600원
| 설 명절휴가비제18조의3 제2항 · 월봉급액 2,133,000원 × 60% | 1,279,800 |
| 추석 명절휴가비제18조의3 제2항 · 월봉급액 2,133,000원 × 60% | 1,279,800 |
자주 묻는 질문
명절휴가비는 얼마인가요?
지급기준일(설날·추석)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각각 지급합니다(제18조의3).
언제 받나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감봉 중이면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와 소속 기관 안내가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