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계산기

기준호봉 봉급 × 55% ÷ 209 × 150% · 2026년 봉급표

시간외근무수당(월)
109,490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제15조 제2항·제4항·별표 12 · 기준호봉 10호봉 봉급 2,542,700원 × 60% ÷ 209 × 150% = 시간당 10,949원109,490
  • 월 57시간(1일 4시간) 상한(제15조 제4항). 평일은 1일 1시간을 뺀 시간만 인정(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는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8급 이하·일부 군인 60%)를 209로 나눈 금액의 150%입니다(제15조 제2항).

월 상한은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입니다(제15조 제4항).

평일 1시간 공제란요?

평일은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만 인정합니다(제1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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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와 소속 기관 안내가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