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호봉만 고르면 끝
2026년 인사혁신처 봉급표 · 전 직종 · 로그인 없음
가족
2026년 월 실수령(추정)
2,159,350원
월 지급 2,498,000원 − 공제 338,650원 · 연봉 추정 32,962,200원
| 지급 | |
|---|---|
| 본봉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2026년 1호봉 | 2,133,000 |
| 정근수당 가산금제7조 제3항·별표 2(개정 2025.1.3.) · 근무연수 0년 | 30,000 |
| 정액급식비제18조(개정 2026.1.2.) | 160,000 |
| 직급보조비제18조의6·별표 15(개정 2024.1.5.) | 175,000 |
| 지급 합계 | 2,498,000 |
| 공제 | |
|---|---|
| 공무원연금 기여금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 · 인사혁신처 고시(2026.4.30.) · 기준소득월액 추정(과세 월급 합계) 2,338,000원 × 9% | −210,420 |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3.595% (2026 요율 7.19%의 1/2), 10원 미만 절사 | −84,050 |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2026), 10원 미만 절사 | −11,040 |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2.27.) · 공제대상가족 1명 | −30,130 |
|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3,010 |
| 공제 합계 | 338,650 |
| 연봉 추정 | |
|---|---|
| 월 지급 합계 × 12위 지급 항목 × 12개월 | 29,976,000 |
| 정근수당(1·7월, 월봉급액의 10%)제7조 제1항·별표 2(개정 2025.1.3.) · 근무연수 0년 | 426,600 |
| 명절휴가비(설·추석, 월봉급액의 60%)제18조의3 제2항 | 2,559,600 |
| 연봉(세전) | 32,962,200 |
- 기여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되므로 여기서는 이달 과세 급여 합계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의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세요.
- 연봉 추정에는 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초과근무 변동분이 빠져 있습니다(별도 계산기).
계산기
월급·연봉 계산기본봉 + 수당 − 공제 = 실수령성과상여금 계산기지급기준액 × 등급 지급률연가보상비 계산기월봉급 × 86% ÷ 30 × 일수육아휴직수당 계산기개월별 상한·하한 적용퇴직수당 계산기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비율명절휴가비 계산기월봉급 × 60% × 2회시간외근무수당 계산기기준호봉 봉급 × 55% ÷ 209 × 150%
2026년 직종별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1~32호봉교사(유·초·중·고 교원)1~40호봉경찰·소방 공무원1~32호봉군인1~27호봉공안직 공무원1~32호봉연구직 공무원1~36호봉지도직 공무원1~36호봉우정직 공무원1~32호봉전문경력관1~40호봉국립대학 교원1~33호봉헌법연구관1~16호봉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와 소속 기관 안내가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