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교사(유·초·중·고 교원)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교사·교감·교장)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급수 없이 1~40호봉 한 줄이며, 신규 교사는 학력·경력에 따라 보통 8~9호봉에서 시작합니다. 교사에게는 직급보조비 대신 교직수당 250,000원이 붙고, 담임은 200,000원, 보직교사는 150,000원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방학이 있는 기관의 교원은 연가보상비 대상이 아닙니다.

호봉을 누르면 실수령·연봉을 계산한 페이지로 갑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단위 원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월급에는 어떤 수당이 붙나요?

교직수당 250,000원(전원), 담임 가산금 200,000원, 보직교사 150,000원, 보건·영양 40,000원, 사서·전문상담 30,000원 등이며 정액급식비 160,000원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통입니다.

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나요?

별표 15에 교사 열이 없어 받지 않습니다. 교장·원장은 400,000원, 교감·원감은 250,000원에 각 50,000원이 추가됩니다.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요?

본인 호봉에 따라 기준호봉이 정해집니다(19호봉 이하 18호봉, 20~29호봉 21호봉, 30호봉 이상 23호봉, 교감 25호봉). 그 봉급의 55%를 209로 나눈 금액의 150%입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와 소속 기관 안내가 정본입니다.